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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괴한라마4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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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수·침수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반대로 배상 청구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대법원이 정리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최선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실제로 쓴 공사비 전액이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꿨다면, 그만큼은 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그리고 그 판단을 하려면 가치가 늘었는가를 법원이 따로 심리해야 합니다.​이상협 변호사의 이력​[학력]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경력]법무법인(유) 광장법무법인(유) 지평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경찰대학 교무과 경위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경찰청 소송대리인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상협 변호사와의 상담 안내상담 문의: - 문자/전화: ​상담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심 법률 파트너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상담 예약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고자 글을 ...​어떤 사건이었나상가 옆 점포에서 시작된 분쟁입니다.미용실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바로 옆 점포에 횟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부터 미용실 벽과 수납장, 바닥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원인은 옆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 하자였습니다.미용실 측은 그해 말 벽체와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2,970만 원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전액을 청구했습니다.원심은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왜 전액이 아닌가 — 감가상각 공제의 논리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이렇습니다.불법행위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안전한 서울대 누수 방법 그와 같은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드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5년 쓴 인테리어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5년 쓴 중고 벽체를 파는 곳은 없습니다. 새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면 피해자는 5년 쓴 물건을 잃고 새것을 얻게 됩니다.그 차액만큼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그래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손해배상은 손해를 메우는 제도이지, 피해자를 이전보다 낫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는 원칙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이 법리의 뿌리는 오래됐습니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등에서 이미 확인된 기준입니다.그런데 항상 빼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같은 판결이 곧바로 예외를 붙였습니다.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이 근거입니다.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부품 하나를 새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물건 전체의 값이 사고 전보다 올라갔는가?올라가지 않았다면 뺄 이유가 없습니다.10년 된 차의 범퍼 하나를 새것으로 갈았다고 차값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외에 해당합니다.반대로 인테리어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 경우라면, 전체 가치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대법원이 원심을 깬 진짜 이유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얼마를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원심은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최신 서울대 누수 가이드 손해액 산정 또는 감가상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심리를 안 했다는 것이 파기 사유입니다.즉 가치가 늘었는지를 따져 본 흔적이 판결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져 봤더니 안 늘었더라 — 이렇게 판단했다면 전액 인정도 가능했습니다.실무적으로 이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내용대법원이 한 말가치 증대 여부를 심리하라대법원이 하지 않은 말감가상각을 반드시 공제하라환송 후 심리에서 전체 가치가 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이기려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이 법리를 실제 사건에서 쓰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피해자(청구하는 쪽)가 다툴 지점​① 전체 가치가 늘지 않았다를 정면으로 주장하십시오.이것이 예외 요건이고, 인정되면 전액을 받습니다.주장할 만한 사정들입니다.교체한 부분이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인테리어는 임차 목적물에 부합되어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대상이므로 잔존가치가 실질적으로 없다해당 자재는 소모성이어서 교체해도 자산가치가 늘지 않는다감정 결과 공사 전후 점포의 시가 차이가 없다​② 수리 가능성부터 정리하십시오.이 법리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수리가 가능했다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고, 감가상각 논의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곰팡이가 벽체 내부까지 번져 부분 보수로는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시공업체 의견서·사진·감정으로 입증하면,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③ 내용연수를 다투십시오.감가상각은 내용연수를 전제로 계산됩니다.그 자재의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잡히는가실제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잔존가치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내용연수가 길게 인정될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감정 신청 시 이 부분을 감정 사항에 명시해 두십시오.​④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별도로 챙기십시오.이 사건에서도 일실수익 약 160만 원이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감가상각 공제는 적극적 손해에만 걸립니다.공사 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상세정보 확인 감소대체 영업장 임차료, 이전비​⑤ 위자료를 검토하십시오.재산 손해와 별도로, 영업 방해나 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해자(배상하는 쪽)가 다툴 지점① 감가상각 공제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십시오.이 사건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빼 주지 않습니다. 원심이 그냥 전액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② 과잉 시공 여부를 지적하십시오.피해 범위를 넘어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는가원래 하려던 리모델링을 이 기회에 함께 한 것은 아닌가시공 단가가 시세보다 높지 않은가공사 내역서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③ 인과관계를 다투십시오.곰팡이가 누수 때문인지, 원래 습한 구조 때문인지다른 원인(외벽 균열, 상층부 누수, 환기 불량)이 있는지누수 발생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④ 점유자의 면책을 검토하십시오. — 이 부분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점유자는 무과실책임이 아닙니다.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입증해야 할 것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입점 시 시설 상태를 점검했는가하자를 알고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했는가응급 조치를 취했는가정기 점검·관리 기록이 있는가면책되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두 명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⑤ 과실상계를 주장하십시오.피해자가 손해 확대를 방치했다면 과실상계 대상입니다.곰팡이를 보고도 장기간 방치하지 않았는가통보를 지연하지 않았는가임대인에게 수선 요구를 했는가소송 형태에 관한 실무 포인트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사건에는 실무상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피고가 둘이었습니다. 점포 점유자와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민법 서울대 누수 758조의 구조상,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원고로서는 주위적으로 점유자, 예비적으로 소유자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입니다.대법원의 설명입니다.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한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다른 피고에 대한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822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18642 판결이 근거입니다.실무적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① 청구 구조를 처음부터 잘 짜야 합니다.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한쪽만 걸었다가 면책되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소멸시효 문제가 생깁니다.② 한 피고의 상고가 전체를 흔듭니다.한 사람에 대한 부분만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투지 않던 피고도 다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고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파기됐습니다.상고이유서 작성에 관한 경고이 판결에는 짧지만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그 부분 상고는 기각됐습니다.전부 상고한다고 써 놓고 이유를 안 적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다투려는 쟁점마다 구체적인 법리 위반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부분이 그렇게 확정됐습니다.정리단계확인할 것1수리가 가능한가(가능하면 수리비가 통상 손해)2훼손된 물건이 낡은 것인가3같은 연식의 중고자재를 구할 수 있는가4신품 교체로 전체 가치가 늘었는가 ← 핵심5늘었다면 → 감가상각 공제6늘지 않았다면 → 전액 sites.google.com/view/bjvrcpsehla 인정 가능4번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원심이 그것을 심리하지 않아 파기됐습니다.맺음말누수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손해액 산정 법리를 모르고 접근하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받는 쪽은 가치가 늘지 않았다를 입증해야 하고, 주는 쪽은 감가상각 공제와 점유자 면책을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특히 이 사건처럼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상가 누수는 청구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사건 전체가 무너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구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리 가능성과 그 입증 자료자재별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전체 가치 증대 여부를 다툴 근거점유자 면책 요건의 충족 여부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 설계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의 산정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이상협 변호사와의 상담 안내상담 문의: - 문자/전화: ​상담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심 법률 파트너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상담 예약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고자 글을 ...​본 글은 실제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지역, 점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고, 하급심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가 이뤄지므로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상협 변호사 소개 및 변론철학경찰 현장의 경험, 서울대 로스쿨의 전문성, 대형로펌(광장)의 노하우까지,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름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상담문의: 05 ▶네이버 톡톡 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3층 브이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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